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가장 큰 법적·경제적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신청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소요 기간 ▲이사 시점 잡는 법 ▲점유 유지의 중요성까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 (핵심 개념 정리)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대항력 유지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면 이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 등기부등본에 “이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재
-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 향후 경매·공매 시 배당요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
쉽게 말해,
“집은 비워도, 내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그대로 남겨두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언제 할 수 있나?)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종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 임차인의 적법한 해지 통보
- 합의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중요 포인트
- 계약 종료 이전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는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전액 미반환은 물론,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예: 보증금 1억 중 3,000만 원만 돌려받은 경우 → “7,000만 원 미반환”으로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흐름)
(1) 관할 법원 확인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아래 법원에 합니다.
-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군 법원
(2) 신청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 오프라인 신청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
절차 흐름:
- 전자소송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 선택
- 사건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 수수료 전자납부
- 사건 진행 상황 실시간 조회
4. 반드시 필요한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양식 |
| 계약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 필수 |
| 거주 증빙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전입일 확인용 |
| 부동산 정보 | 등기사항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 권장 |
| 계약 종료 증빙 | 해지 통보 자료 |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
| 미반환 증빙 | 통화 기록, 문자, 녹취 정리 | 보정 대비용 |
💡 실무 팁
- 건물 일부(예: 상가의 일부 호실)만 임차한 경우 → 간단한 도면 첨부 권장
- 전자소송 시 PDF 스캔본 업로드 필수
5. 비용은 얼마나 들까? (대략 기준)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약 2,000원
- 송달료 : 약 3,000원
- 등기촉탁 수수료 : 약 3,000원
👉 총 약 8,000원 내외
(사건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6.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보통 다음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신청 접수 → 법원 결정 | 약 8~14일 |
| 결정 → 등기부 기재 | 추가 3~7일 |
| 전체 소요 | 통상 2~3주 |
⚠️ 지연 요인
- 서류 보정 요구
-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 공시송달로 전환 시 지연 가능
- 법원 업무량이 많은 경우
7. 가장 중요한 부분 — 이사 시점 잡는 법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
많은 임차인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신청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바로 이사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오기 전에 전출신고
- 등기 완료 전에 열쇠 인도(점유 포기)
👉 이런 경우 대항력 상실 위험이 큽니다.
✅ 안전한 이사 타임라인 (권장 방식)
- D-Day(계약 만료일)
- 보증금 미반환 확인
- D+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D+14 ~ 21일
- 법원 결정 → 등기부 기재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 이사 진행
- 새 집으로 전입신고
📌 체크리스트
- 법원 결정문 나왔는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임차권등기)이 보이는가?
- → 두 가지 모두 확인되면 이사 진행 안전
8. 점유 유지의 중요성 (핵심 전략)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점유(실제 거주) + 전입신고 유지가 필수입니다.
급하게 짐을 빼야 하는 경우 실무 요령
- 가구 일부를 남겨두기
- 현관 비밀번호 유지
- 우편물 수령 유지
- 관리비 계속 납부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점유 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임차권등기 이후, 다음 단계는? (보증금 회수 전략)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는 절차”라기보다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기반 작업입니다.
이후 선택 가능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
- 전세보증보험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정리 — 한 문장 결론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부터 하라.”
이 한 가지만 지켜도 큰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 인터넷 등기소 : https://www.iros.go.kr
- 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 및 분쟁 조정 절차 완벽 가이드 (0) | 2026.02.09 |
|---|---|
|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 - 집주인/세입자 분쟁 시 우체국 발송 절차, 반송 시 대처법, 법적 효력의 범위 (2) | 2026.02.03 |
| 꼬마빌딩 투자 입문 가이드 (0) | 2026.01.31 |
| [부동산 상식] 다가구 vs 다세대 주택 차이점 완벽 정리: 세금부터 등기까지 (0) | 2026.01.30 |
| [지식산업센터 투자 가이드] 장단점, 대출(LTV), 입주 업종 및 공실 리스크 총정리 (0) |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