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상임대1 렌트프리, 무상임대, 착공기간 — 헷갈리면 계약 후에 싸웁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렌트프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렌트프리 1개월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관리비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렌트프리, 무상임대, 착공기간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뒤섞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착공기간 2개월, 임대인과 해석이 달랐던 경험직접 겪은 일입니다. 역삼동 오피스 계약에서 착공기간 2개월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착공기간은 입주 전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내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기간, 영어로 핏아웃(Fit-out) 기간은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착공기간 동안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 2026.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