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렌트프리2 렌트프리, 무상임대, 착공기간 — 헷갈리면 계약 후에 싸웁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렌트프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렌트프리 1개월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관리비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렌트프리, 무상임대, 착공기간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뒤섞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착공기간 2개월, 임대인과 해석이 달랐던 경험직접 겪은 일입니다. 역삼동 오피스 계약에서 착공기간 2개월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착공기간은 입주 전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내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기간, 영어로 핏아웃(Fit-out) 기간은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착공기간 동안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 2026. 4.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이것들은 꼭 확인하세요 —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것들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세는 꼼꼼히 보는데, 특약은 대충 훑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은 대부분 특약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두 가지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간판 3개를 달고 싶었는데 1개만 허용된다고 했을 때제가 처음 계약을 진행한 건이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간판을 총 3개 달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간판 관련 규정을 잘 몰랐던 터라 그대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임차인당 간판은 1개만 허용한다는 거였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상가에서 간판은 사업성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간판 개수와 위치가 매출에 직결됩니다. 계속 협의한 끝에 결국 2개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6.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