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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셀프 등기 서류 및 절차 총정리 - 법무사 비용 아끼기

by realtor_jay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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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보통은 법무사에게 맡기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직접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 등기의 전체 절차, 필요한 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부터 정부수입인지 구매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 서류 및 절차 총정리
아파트 셀프 등기 서류 및 절차 총정리_ai이미지

셀프 등기, 왜 하는 걸까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이 있을수록 수수료는 더 올라갑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 법무사 수수료 절약(최소 50만 원 이상)
  • 등기 절차를 직접 배우면서 부동산 지식 향상
  • 필요한 서류와 세금을 정확히 파악 가능

다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에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재방문해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파트의 법적 소유자를 매도인(판매자)에서 매수인(구매자)으로 바꾸는 법적 절차입니다. 잔금을 치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명의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야 진짜 주인이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대출 실행 불가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후속 절차 진행 불가

셀프 등기 전체 흐름(5단계)

단계할 일소요 시간
1단계 서류 준비(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신분증 등) 1~2일
2단계 국민주택채권 매입 30분
3단계 정부수입인지 구매 및 첨부 20분
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1시간
5단계 등기소 방문 접수 및 완료 확인 2~3시간

1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셀프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서류를 잔금일 전후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구매자)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1부 (용도: 부동산 등기용)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매도인(판매자)에게 받을 서류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구 아파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용도: 부동산 등기용,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
  •  매도용 위임장 (매도인이 직접 방문 못 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공통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매도인, 매수인 모두 서명/날인)
  •  등기부등본 (발급 1개월 이내,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해당 시·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반드시 확인
  • 매도인 서류는 잔금일에 함께 받는 것이 안전

2단계: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이란?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즉시 할인 매각하므로,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매입 금액 계산 방법

아파트 가격(취득가액)채권 매입률할인율 예시실제 납부액
3억 원 1.5% 약 10% 할인 약 405,000원
5억 원 1.5% 약 10% 할인 약 675,000원

(2026년 기준, 지역·금리에 따라 할인율 변동 가능)

매입 절차

  1.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신한은행, 하나은행, KB증권 등)
  2.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 신청
  3.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4. 매입확인서 또는 채권 매입 영수증 수령 → 등기 신청 시 첨부

팁: 은행보다 증권사가 할인율이 조금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정부수입인지 구매 및 첨부

정부수입인지란?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 우표입니다. 등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 계산

  • 등기신청 건당: 15,000원 (소유권 이전)
  • 근저당 설정 등기: 추가로 15,000원 (대출이 있을 경우)

예: 소유권 이전만 하면 15,000원, 대출이 있어 근저당 설정도 하면 총 30,000원

구매 장소

  • 우체국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판매)
  • 은행 (일부 은행 창구)
  • 전자수입인지(인터넷)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붙이는 방법:

  • 등기 신청서 우측 상단 "인지란"에 붙이고
  • 인지와 신청서에 걸쳐서 도장(인감)으로 소인(반은 인지, 반은 신청서에 걸치게)

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신청서식] 메뉴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매매)" 다운로드 (HWP 또는 PDF)

작성 항목(예시)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23-45
- 건물명칭: ○○아파트 101동 1502호
- 면적: 전유부분 84.99㎡, 대지권비율 ○○○○○분의 ○○

[등기 원인]
- 등기 원인: 매매
- 원인일자: 2026년 2월 10일 (잔금일)

[등기권리자(매수인)]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800101-1******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등기의무자(매도인)]
- 성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 750505-1******
- 주소: (등기부등본상 주소)

[첨부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통
- 인감증명서(매도인) 1통
- 주민등록등본(매수인) 1통
- 매매계약서 1통
-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1통
- 취득세 납부 영수증 1통

[신청인]
- 신청일자: 2026년 2월 13일
- 성명: 홍길동 (인감 날인)

주의:

  •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내용이 100% 일치해야 함
  • 면적, 지번, 건물명칭을 한 글자라도 틀리면 반려됨

5단계: 등기소 방문 접수 및 완료 확인

방문 전 체크리스트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작성 완료, 인감 날인)
  •  정부수입인지 15,000원 부착 및 소인
  •  매도인·매수인 서류 일체
  •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에서 납부 후 출력)
  •  신분증, 인감도장

접수 절차

  1. 해당 등기소 민원실 방문 (아파트 소재지 관할 등기소)
  2. 접수창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말하고 서류 제출
  3. 담당자가 서류 검토 → 보완사항 있으면 현장에서 수정
  4. 접수증 수령 (접수번호 기재, 분실 주의)

등기 완료 확인

  • 접수 후 보통 2~5일 소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재발급 →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 완료 후 등기소에서 등기필증(또는 등기완료증) 우편 발송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실수 유형문제점해결책
인감증명서 용도 착오 "일반용"으로 발급 반드시 "부동산 등기용" 선택
취득세 미납 등기 신청 불가 잔금일 이후 바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매도인 서류 미비 접수 반려 잔금일에 모든 서류 한 번에 수령
등기부등본 주소 불일치 접수 반려 매도인 주소 이전 시 주소변경등기 선행
근저당권 미말소 소유권 이전 불가 매도인이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완료 확인

핵심 팁:

  • 등기소 방문 전에 관할 등기소에 전화해서 서류 목록 재확인
  •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 방문하면 현장에서 보완 가능
  •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대행해주므로, 은행 담당자와 일정 조율

셀프 등기 vs 법무사 비교표

항목 셀프 등기 법무사 의뢰
비용 실비(약 50~80만 원) 실비 + 수수료 60~100만 원
시간 하루 정도 1시간(서류 전달만)
난이도 중(꼼꼼함 필요) 쉬움
책임 본인 법무사
추천 대상 시간 여유 있고 비용 절약 원하는 분 바쁘거나 복잡한 등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1. 등기부등본 출력 →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권리관계 확인
  2. 취득세 계산 → 위택스에서 예상 세액 미리 조회
  3. 관할 등기소 위치 확인 → 네이버지도에서 "○○등기소" 검색, 방문 가능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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